직장인 완전 정복

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발생 조건·계산·퇴직 정산 총정리 (2026)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부터 퇴직 시 정산 방법, 사업주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읽는 시간 약 7분

관련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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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1년 미만 vs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발생 기준은 크게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도 매월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 첫 달부터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상한은 25일입니다. 즉, 21년 이상 근무하면 연간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속년수별 연차 발생일수 (2026 기준)
근속기간 연차 발생일수 비고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발생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1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2일
10년 이상 19일 +4일
21년 이상 25일 (상한) 최대 한도

※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차부터). 상한 25일 초과 불가.

2. 연차수당 계산 공식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상여금(비고정)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

  • • 기본급
  • • 직책수당·직무수당
  •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
  • • 정기 상여금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통상임금 제외 항목

  • • 식대·교통비 (복리후생비)
  • • 성과급·인센티브 (비고정)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1: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월 22일 근무)

(3,000,000 ÷ 22) × 5 = 136,363 × 5 = 681,815원

예시 2: 월급 500만원, 미사용 연차 15일 (월 22일 근무)

(5,000,000 ÷ 22) × 15 = 227,272 × 15 = 3,409,090원

3. 연차 소멸 시효 — 미사용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단,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된 경우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1

연차 사용 촉진 1차 통보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연차 만료일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2

연차 사용 촉진 2차 통보 (소멸 2개월 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만료일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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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절차 없이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촉진 절차를 밟지 않고 연차가 만료됐다면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절차

퇴직 시에는 퇴직일까지 발생한 모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1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퇴직 전 HR 부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잔여 연차일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소진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1일 통상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이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미지급 시 임금체불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및 대처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약정에 따른 연차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 법적 연차 없음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연차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약정 연차 미지급 시 대처법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사본 보관 후, 내용증명 발송 → 고용노동부 진정(1350) → 소액심판 청구 순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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