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대로 받는 법
계산 기준부터 절세까지 (2026)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함정부터 퇴직소득세 절세, IRP 의무 이전 규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관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의 함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의 계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지급됐거나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임금이 낮았던 기간이 직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값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값 중 높은 것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실제로는 근속일수(1년 = 365일 기준)로 계산하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퇴직소득 공제(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 후 퇴직금 1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약 200~400만 원 수준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받는다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IRP에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추가로 낮아지므로(30~40% 감면) 가능하면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방법
- •IRP 계좌로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감면율 최대 40%
-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분할 수령이 총 세금 부담 훨씬 낮음
- •IRP 운용 수익에는 별도 과세 없이 인출 시 연금소득세 적용
3. IRP 계좌 의무 이전과 절세 효과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을 반드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 받아야 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외국인 등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직접 통장으로 수령이 불가합니다. IRP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개설할 수 있으며(은행, 증권사, 보험사), 운용 수수료를 비교해 선택하세요.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뒤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원래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상 수령 시 40%)가 감면됩니다. 또한 IRP 계좌 내에서 ETF,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에는 과세가 없고 인출 시에만 과세되므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IRP 일시금 인출
- • 퇴직소득세 100% 납부
- • IRP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
- • 세금 혜택 없음
IRP 연금 수령 (55세+)
-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운용 수익 연금소득세 3.3~5.5%
- • 장기 절세 효과 극대화
4. 중간정산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부족, 6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가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월급 인상률이 반영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낮은 임금 수준에서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간정산보다 은행 신용대출이나 IRP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대안
- •신용대출: 중간정산보다 이자 비용이 적을 수 있음
- •퇴직연금 담보대출: IRP·DC형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 대출
- •주택 관련 정책금융 활용: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불가피한 경우 최소 금액만 중간정산 (전부 받지 않도록 주의)
5. 퇴직금 못 받을 때 대처법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4일을 넘길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지급 요청을 합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 지속되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은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지급 압박을 주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 진정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폐업·도산 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상한 있음)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