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근무 정보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교통비 제외)
월 실제 근무일수 기준 (보통 21~23일)
연차수당 합계
0원
미사용 연차 기준
* 통상임금 기준 계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기준)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
| 1년 이상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16일 | +1일 |
| 5년 이상 | 17일 | +2일 |
| 10년 이상 | 19일 | +4일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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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발생 조건, 계산 공식, 퇴직 시 정산 절차, 미지급 대처법 총정리 →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연도가 지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하고, 1년 이상이면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통상 22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연차수당 = (3,500,000 ÷ 22) × 10 ≈ 1,590,909원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3년의 소멸시효 이내에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연차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