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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주 40시간 근무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0원
주 1회 유급 휴일 수당
* 월급 환산은 주수 × 4.34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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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완전 가이드
발생 조건, 계산 공식, 업종별 사례, 미지급 대처법 총정리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되며, 업종·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기준)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분의 시급을 고정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으로 주 20시간 일한다면 (20÷40)×8×10,030원 = 40,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편의점·카페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업종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편의점, 카페, 마트, 식당 등 모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급여명세서)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