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전 정복

주휴수당 완전 가이드
조건·계산·사례 총정리 (2026)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주 15시간만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알바생이 모르거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조건부터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읽는 시간 약 6분

관련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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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 법적 근거와 발생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되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모르고 있거나,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시급 10,030원 기준
10시간 (주 2.5일 4시간) ❌ 미발생
12시간 (주 3일 4시간) ❌ 미발생
15시간 (주 3일 5시간) ✅ 발생 30,090원
20시간 (주 5일 4시간) ✅ 발생 40,120원
40시간 (주 5일 8시간) ✅ 발생 80,240원

※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공식 — 단계별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공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을 기준(법정 근로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1일(8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1: 시급 10,030원, 주 5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40 ÷ 40) × 8 × 10,030원 = 80,24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3일 6시간 근무 (주 18시간)

(18 ÷ 40) × 8 × 12,000원 = 43,200원

예시 3: 시급 11,000원, 주 5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

(25 ÷ 40) × 8 × 11,000원 = 55,000원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근무(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업종별 적용 사례 — 편의점·카페·마트 알바

아르바이트 알바생이 많은 업종별로 주휴수당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시급이 다르더라도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1

편의점 알바 — 시급 10,500원, 주 4일 6시간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4 × 6 = 24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24 ÷ 40) × 8 × 10,500 = 50,400원
주급(주휴 포함): 10,500 × 24 + 50,400 = 302,400원

2

카페 알바 — 시급 11,000원, 주 5일 5시간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5 × 5 = 25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25 ÷ 40) × 8 × 11,000 = 55,000원
주급(주휴 포함): 11,000 × 25 + 55,000 = 330,000원

3

마트 알바 — 시급 10,030원, 주 6일 4시간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6 × 4 = 24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24 ÷ 40) × 8 × 10,030 = 48,144원
주급(주휴 포함): 10,030 × 24 + 48,144 = 288,864원

4.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이보다 높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이 약 12,036원 수준이 됩니다.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약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법상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급여
근무 형태 기본 주급 주휴수당 주급 합계
주 3일 5시간 (15시간) 150,450원 30,090원 180,540원
주 5일 4시간 (20시간) 200,600원 40,120원 240,720원
주 5일 8시간 (40시간) 401,200원 80,240원 481,440원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실제 지급액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사업주 미지급 시 대처법 — 신고 절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3년의 소멸시효 이내라면 과거 미지급분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출퇴근 기록(CCTV, 전자출결),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수집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도 보관하세요.

2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구두 요청보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또는 무응답 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60일입니다.

4

소액심판 청구 (민사)

미지급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미지급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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