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7.09%) 기준 반영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자동 계산 v2026.01

직장가입자 정보 입력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등) 제외 후 금액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선택

근로자 월 납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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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근로자) -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
사업주 부담 (참고) -
연간 근로자 납부액 -

* 실제 납부액은 공단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기준)

항목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합계
건강보험료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 6.4775% 건보료 × 6.4775% 건보료 × 12.95%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급여입니다. 비과세소득(식대 월 2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 월급여를 말합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연봉 - 비과세 연간총액)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200만원에 식대 월 20만원이 포함된 경우, 보수월액 = (4,200만 - 240만) ÷ 12 = 330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항목별로 점수(부과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점수는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97개 등급 점수표에서 산출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초과(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4억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산정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됩니다. 이를 보험료 연말정산이라 하며, 회사가 3월까지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를 바탕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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