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정보 입력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등) 제외 후 금액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선택
근로자 월 납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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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납부액은 공단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합계 |
|---|---|---|---|
| 건강보험료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 × 6.4775% | 건보료 × 6.4775% | 건보료 × 12.95%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요? ▼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급여입니다. 비과세소득(식대 월 2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 월급여를 말합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연봉 - 비과세 연간총액)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200만원에 식대 월 20만원이 포함된 경우, 보수월액 = (4,200만 - 240만) ÷ 12 = 330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항목별로 점수(부과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점수는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97개 등급 점수표에서 산출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초과(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4억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산정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됩니다. 이를 보험료 연말정산이라 하며, 회사가 3월까지 신고한 보수총액 신고를 바탕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