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석v2026.01
주택 정보 입력
만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총 납부세액
-
적용 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실제 납부액은 감면·추가 부담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안내
1주택 기본세율 (비조정지역 포함)
| 매매가격 구간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 ~ 3% (누진) |
| 9억 원 초과 | 3% |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 구분 | 취득세율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12% |
| 법인 (지역 무관) | 12% |
부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세목 | 세율 | 비고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10% 또는 취득가액 × 0.4% | 취득세율 2% 이하 시 10%, 초과 시 0.4% |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 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부과 |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주택자 기본세율은 매매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누진세율(1~3%),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지역 무관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이 2% 이하이면 취득세액의 10%,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한해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되며,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합니다. 이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