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 기준 반영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취득세 분석v2026.01

주택 정보 입력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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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총 납부세액

-

적용 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실제 납부액은 감면·추가 부담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안내

1주택 기본세율 (비조정지역 포함)

매매가격 구간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 ~ 3% (누진)
9억 원 초과3%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구분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12%
법인 (지역 무관)12%

부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목세율비고
지방교육세취득세액 × 10% 또는 취득가액 × 0.4%취득세율 2% 이하 시 10%, 초과 시 0.4%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 × 0.2%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주택자 기본세율은 매매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누진세율(1~3%),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지역 무관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이 2% 이하이면 취득세액의 10%,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한해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되며,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합니다. 이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